(Photo by Kelly Sikkema on Unsplash)



안녕하세요 (주)김치타운 입니다.

2020년을 맞이하여 신년 인사 드리며, 올해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(주)김치타운은 김치 제조에 들어가는 농산물 및 고춧가루는 모두 국내산(국산)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으나,

표시 항목이 많아 의무 표시 항목에만 원산지를 표기 하고 있습니다.


예로 기존의 표기항목에는 포기김치의 경우 "배추(국내산 **%), 고춧가루(국내산 **%), 기타 5%이상의 함량 원재료(국내산 **%), 기타재료 나열" 과 같이 표기 하였으나,

관련 법률 시행령의 변경으로 소금(천일염)이 원산지 표시로 의무화 됨에 따라 천일염이 사용된 제품의 경우 소금의 원산지 또한 표기되도록 "천일염(국내산 **%)" 와같이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.


이는 개정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"소금은 대부분의 식품 및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됨에도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식품에 포함된 소금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농수산물 가공품 중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 원료로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,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,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" 하기 위함임을 안내 해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올 한 해도 계획한 일들 잘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.




<참고>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0. 1. 1.] [대통령령 제29363호, 2018. 12. 11., 일부개정]

제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  다만,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 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(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

   1) 김치류 중 고춧가루(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

   2)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

   3)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. 다만,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.